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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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24.02.19 19:43 / 기사수정 2024.02.19 19:4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의 친형인 박 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에는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이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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