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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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캠프 'BTS 초상권' 무단 사용...빅히트 뮤직 "엄중 조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1.09 10:11 / 기사수정 2024.01.09 10:11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 운영사의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에 "더캠프' 운영사에서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상 및 이름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더캠프' 측에 방탄소년단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더캠프'는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다. '오피셜' 등의 단어 등을 붙여 사용했으며 이밖에도 더캠프의 커머스 채널인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 인형에 탈부착하는 '장병 명찰'을 패키지로 판매했는데 여기에 멤버들의 실명을 사용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이름 역시 IP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사용권으로도 불리며 특정인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허락 및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만큼, '더캠프'의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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