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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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사실일 경우 중형"→"변호사 선임비 20억"…부인에도 각종 추측 [종합]

기사입력 2023.10.30 06: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러 '설'들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선균은 입건 닷새 만인 지난 28일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드래곤은 이번 마약 투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그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드래곤을 향한 여러 추측과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임혜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지드래돈이) 마약에 손을 댄 상황으로 밝혀진다면 이전에 문제가 됐던 전력도 더해져서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또 양지민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입건을 했다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때 입건된다. 때문에 이선균과 마찬가지로 권지용을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채널을 운영하는 이진호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추측했다. 이진호는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인데,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 단위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에도 일본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흡연량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투어 중 진행한 파티에서 모르는 이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웠던 게 문제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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