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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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당해"…'필로폰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대법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23.09.14 11: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의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돈스파이크는 이날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부동산 가능기, 저작권을 양도해 재산을 은닉,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선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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