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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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신화 MV 모자이크 등장…KBS 출연 제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8.27 08: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KBS가 신화 뮤직비디오 속 신혜성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26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는 현진영이 박남정과 스테이씨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앞서 현진영은 "제 제자들이 많이 있다"라며 보아, 동방신기, 신화를 언급했다. '살림남' 자료화면에는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전파를 탔다.

그런 가운데, 신화의 뮤직비디오 속 모자이크 처리가 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혜성의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4월 KBS는 "이날 열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새론과 신헤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가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혜성은 서울시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까지 이동,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해 송파구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혜성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신혜성은 해당 식당은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퇴근할 경우 차량에 차키를 두고 가는 방식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량을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성 측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4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KBS 2TV 방송 화면,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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