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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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 선고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8.10 15:08 / 기사수정 2023.08.10 15:08



(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빅스 출신 라비(김원식)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헌다. 2년 간의 집행유예,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사실사아 집쟁유예 판결을 받았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대표 B씨에게도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같은 방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던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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