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7 13:15
사회

제한속도 보다 시속 60km 초과하면 즉시 '면허정지'

기사입력 2011.06.21 14:04 / 기사수정 2011.06.21 14:0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해 운전할 경우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했을 경우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60점을 부여해 즉시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과속 운전을 했을 경우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을 부여해 면허취소 기준인 1년 벌점 121점에 근접하도록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사진 = 외제차 폭주족 방송화면 캡처 ⓒ YTN]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