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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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더기버스, 사인 위조 의혹 반박 [종합]

기사입력 2023.07.18 17: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더기버스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의 원곡을 작곡한 스웨덴 작곡가 3인(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의 사인을 위조해 저작권 지분 변경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지난 3월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 74.5%를 자신의 앞으로 옮기고,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더불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작사 지분도 6.5%에서 0.5%로 줄었다.

특히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모르게 스웨덴 작곡가 3인에게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 이는 용역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더기버스는 언론을 통해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된 장문의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다"라며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는 취지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협의 없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다"라고 반박했다.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의 원곡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 지난해 12월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는 제3의 가수를 위해 양수도를 진행한 곡으로, 이후 안성일 대표와 국내 작사가들의 작사 등 추가 작업이 더해져 새로운 곡 '큐피드'가 탄생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 변경을 신청했다는 주장.

이에 더기버스는 저작권이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밝혔다.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발매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지분변경확인서를 제출하며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는 주장에는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 등록 이전에 저작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스웨덴 작곡가의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레딧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가며 '중소의 기적'에 올랐다. 하지만 소속사 어트랙트는 프로듀싱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몰래 사들이고 멤버들을 빼앗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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