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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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승소하긴 했는데…유승준, 韓 땅 밟기 어디 쉬웠던가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07.13 17:5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20여 년 넘게 병역 기피 논란 중인 가수 유승준에게 마침내 한국 입국길이 열리게 된 것일까.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패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벌급을 거부 당한 뒤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연령 넘었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38세가 된 이후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며 1심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여 년이 넘게 이어지는 유승준 사건의 시작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부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및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여러 예능에서 건강한 청년 이미지로 많은 사랑받던 유승준의 돌발 행동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그에게 법무부는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승준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자숙 기간을 거친 뒤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영국 입국 금지 처분 받고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2015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이때 유승준의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 2심 모두 유승준의 입국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 당했고, 해당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열린 2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뤄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후 외교부가 새로운 비자 신청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앞선 소송과 같이 최종 승소 판결을 통해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거쳐야 할 관문은 여전히 많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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