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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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결국 강용석과 불륜 인정 "허위 고소 종용했다" [종합]

기사입력 2023.06.15 16:24 / 기사수정 2023.06.15 16:24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파워블로거도도맘(본명 김미나)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교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공판을 열고 김미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미나는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용석은 지난 2015년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의 머리를 A씨가 내려쳤다는 소식을 듣고 A씨를 압박하기 위해 김미나에게 허위로 A씨를 고소하도록 종용했다.

김미나는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그는 강간이나 강체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미나는 "강 변호사가 고소 이야기를 꺼냈던 당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고 되게 부담스러웠다"라며  '강용석의 제안이 없었다면 고소를 안 했을 것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미나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김미나는 강용석과의 관계 역시 교제했던 사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김미나는 지난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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