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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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루뚜루" 표절 시비 계속…'상어가족' 소송, 대법원 간다

기사입력 2023.06.12 11:11 / 기사수정 2023.06.12 11:11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동료 '상어가족' 표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조니 온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니 온리는 영어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의 저작자로, 지난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심은 두 곡 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상어가족'은 더핑퐁컴퍼니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뚜루루뚜루'라는 반복적인 후렴구와 귀여운 캐릭터 등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다. 

사진=더핑퐁컴퍼니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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