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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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도 과해" 양현석 측, 한씨 불신…비아이 父 먼저 증인으로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5.24 18:10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조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측이 제보자 한씨의 증언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씨와 비아이 아버지 김씨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들은 다시 마주할 전망이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 측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허가 하겠다. 최종적으로 판단 단계에서 숙고하여 참고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와 비아이 아버지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한씨의 오랜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공황장애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사실확인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현석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이 한씨와 비아이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한씨가 마약으로 3번 재판을 받았던 점을 들면서 "준법의식 없고 자기 통제력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2차 공판에서도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씨가 진술에서 핵심적인 내용, 돈 요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씨가) 전화 녹음을 했으며,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1심 검사님이 집에가서 휴대폰을 다 가져왔는데 없었다. 그럼에도 한씨는 파일이 녹음됐다고 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거를 물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또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씨를) 증인으로 신청 받겠다는 것도 과하다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어떠한 경위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유불리를 떠나서 공판에서 심리되고, 재판부에 현출된 증거를 갖고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한씨를 비롯한 비아이 아버지 김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김씨가 출석하는 3차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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