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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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남=아들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사기 결혼' 썰 (세치혀)[전일야화]

기사입력 2023.04.26 06:50

김현숙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숙 기자) '세치혀' 양나래가 사기결혼 사연을 공개했다.

25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더 글로리'급의 사기 결혼 썰을 풀었다.

양나래는 챔피언 결정전에 '이혼이 아닌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을 들고 나왔다. 무대에 오른 그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혼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며 불륜 대처법을 소개했다.

이어 양나래는 결혼 10년 차 남편의 사연을 전했다. 6살 연상의 아내는 나이가 있어 결혼을 재촉했지만, 남편은 갓 취업한 회사 인턴이라 부담을 느끼며 최대한 결혼을 미뤘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했고, 남편은 아이 낳는 걸 고민하자 했지만 아내는 강경히 나서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은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를 뒤따라갔고, 불륜남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불륜남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과 닮았던 것.

양나래는 "아들 얼굴이 불륜남과 판박이였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본인 아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남편과 연애 당시 양다리였다. 아이의 친부에게 먼저 차인 후 임신을 했다. 느낌상 그 사람 아이 같았지만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 지금의 남편을 속여 결혼한 거다"라고 설명해 모두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양나래는 "여기서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하냐. 아니다. 남편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나래는 두 번째로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주도록 정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명확히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김현숙 기자 esther_01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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