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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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멀리하는 삶"…'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까지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3.08 20: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새론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새론과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새론은 재판에 앞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는..."이라고 망설이다 "직업이 연예인이냐"고 재차 질문이 나오자 "네"라고 답했다.

동승자 A씨는 변호인 없이 출석한 가운데, 김새론은 고개를 돌려 그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청한 김새론은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를 기록,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결국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자료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김새론이 운전하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CCTV 영상에서는 김새론과 A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차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침범하는 모습이 담겼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목소리와 "죄송해요"라고 취한 목소리로 말하는 김새론의 음성이 담겼다.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해 김새론과 A씨 측 모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승자 A씨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차도 모두 매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결단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도 약 1km의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세 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했다"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김새론은 2010년 영화 '아저씨'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아역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하려던 차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스스로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렸다.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진 김새론은 한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생일파티를 위해 '준비물은 몸뚱이와 술'이라는 문구가 담긴 초대장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음주사고를 내고서도 술파티를 벌였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연예계 복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김새론이 추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김새론의 선고기일은 4월 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사진= 박지영 기자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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