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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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윤지오 형사고소 "고인 농락,죽음 이르게 해"

기사입력 2022.09.23 15:43 / 기사수정 2022.09.23 15:4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윤지오와 이미숙을 명예훼손과 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윤지오(본명 윤애영)과 이미숙을 상대로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미숙은 힘없고 나약한 무명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라며 "이미숙은 망인의 죽음까지 이용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난 12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세 연하남 A씨와 불륜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 또 이미숙은 20세 연하남 B씨와도 약 2억원의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 B씨는 윤지오와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며 이미숙 전 소속사(더컨텐츠)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미숙과 전 매니저 유모씨가 만든 소위 장자연 문건의 연락책 역할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은 2012년 6월7일 고소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과 더컨텐츠를 상대로 각각 5억원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미숙은 고 장자연을 연예계통에서 추방하고 자신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고 장자연 다수에게 A씨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기록한 허위내용의 문건을 D씨(고 장자연 당시 매니저)에게 지시 및 작성하게 했다. 장자연은 D씨에게 수회에 걸쳐 문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D씨는 이를 거부했고 고 장자연은 오히려 협박을 당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숙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배우 활동을 재개했다. 이미숙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A씨는 고 장자연의 명예회복 등을 위래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인터뷰했다며 "윤지오가 인터뷰·면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는 2010년 6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김 전 대표와 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윤지오는 이러한 증언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위와 같이 동일한 진술만 했고, 단 한 번도 고소인이 망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 실제로도 고소인은 망인에게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윤지오는 2018년 8월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와 메신저로 '장자연 추행한 건(술자리에서 가슴 만진 것)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나 장소 상황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윤지오는 2019년 3월28일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면담을 했다. 윤지오는 2018년 7월 MBC 'PD수첩'과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김모 대표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윤지오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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