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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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기사입력 2022.09.21 16: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스타 셰프 정창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21일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창욱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창욱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창욱은 SNS를 통해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정창욱 셰프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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