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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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이승기·'세입자' 이세영, 갑을관계 재회…계약서 앞 '으르렁' (법대로사랑하라)

기사입력 2022.08.15 12:03 / 기사수정 2022.08.15 12:0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와 이세영이 건물주와 세입자로 재회한 '계약서 앞 으르렁' 현장을 선보인다.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 '갓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 로(Law)맨스 드라마다.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특히 이승기와 이세영의 강렬한 변신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사람은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며 색다른 설렘과 따뜻함을 이끌어낸다.

이와 관련 이승기와 이세영이 김정호와 김유리의 심리를 오롯이 드러낸 '계약서 앞 으르렁' 현장이 포착됐다. 

극 중 김정호(이승기 분)와 김유리(이세영)가 부동산에서 한판 대치를 이루는 장면. 먼저 정좌를 틀고 포스를 풍기던 김정호는 커피를 홀짝대며 김유리를 예의주시하고, 김유리는 살벌한 눈빛으로 스파크를 튀기며 강렬하게 마주한다.



특히 김정호와 김유리 모두 갑을 관계로 다시 만날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에서 김정호는 "네가 진짜 여기서 카페를 하겠다고?"라고 한 뒤 연이은 팩트 폭격으로 김유리를 기막히게 한다. 

이에 맞선 김유리는 할 말이 많은 표정을 짓다 김정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참지 않는 성격을 고스란히 내비친다. 

과연 17년 지기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로 재회한 두 사람이 계약서를 앞에 뒤고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것인지, 친친, 코믹, 미묘함의 삼박자를 예고한 이 장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지 호기심을 높인다.

제작진은 "이승기와 이세영은 투샷만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배우들이다. 법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안방극장을 설레게 할 드라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9월 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사진 = KBS 2TV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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