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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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변명의 여지 없다" 사과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2.08.01 10:53 / 기사수정 2022.08.01 10:5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사과했다.

1일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SNS를 통해 "지난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녹화는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서울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오프닝을 한 후, 멤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진 모습이 송출돼 논란이 됐다.



이하 '런닝맨' 제작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런닝맨'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SBS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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