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22:48
자유주제

'여성 혐오 논란' 보겸, 승소…法 "5천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2.06.21 17:23

이창규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에 대해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단어와 '하이루'의 합성한 단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단어"라고 반박했고, 구독자들과 나누는 인삿말이 여성 혐오 유튜버로 낙인이 찍혔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후 철학연구회는 윤 교수의 해당 논문에서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하이루’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하이루’로 전파된 것이라고 개념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윤 교수가 수용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윤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 보겸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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