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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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승리, 800만 팔로워의 몰락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2.05.31 04:50 / 기사수정 2022.05.31 00:06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 그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30일 오후 승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됐다. 당초 8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던 그의 계정에 접속하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뜬다. 단 하나의 게시물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른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즉시 인스타그램 측 조치에 따라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것.

승리 외에도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라는 데 있다.

앞서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26일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자신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역법에 다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 오는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운다.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거짓말', '마지막 인사', '판타스틱 베이비', '뱅뱅뱅'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본업인 가수뿐만 아니라 사업가로 변신해 위대한 개츠비에서 따온 '승츠비'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하지만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온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논란으로 2019년 3월 은퇴를 선언했다. 기습 은퇴 선언이었으나 사실상 연예계 퇴출과 다름이 없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승리. 이제는 그저 징역형을 선고받고 몰락한 성범죄자에 불과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인스타그램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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