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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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가기관 기망…비자발급 거부는 적법" 소송 또 패소 [종합]

기사입력 2022.04.28 16: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또 패소했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과거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데 불복해 2015년 첫 번째 행정 소송을 냈다. 이에 2020년 유승준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확정 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또 유승준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20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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