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1:45
자유주제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처벌 수위…무기징역·사형 가능성

기사입력 2022.03.16 16:42 / 기사수정 2022.03.17 09:05

이창규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최근 생존 소식을 전한 가운데, 그가 실제로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6일 이근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음을 알렸다. 그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출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가 한국에 돌아오면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일까. 먼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여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는 이근과 그의 팀원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근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사를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 사전(私戰)죄, 나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수류탄 같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119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근은 지난 15일 "외교부, 경찰청, 국민 여러분. 모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면서 "지금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게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 나중에 귀국할 때가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다"고 근황을 전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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