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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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라던 故 구하라 2주기…고인이 남긴 '구하라법'·선행 [종합]

기사입력 2021.11.24 11: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구하라가 2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된 점을 비롯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구하라의 비보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사망 하루 전까지 구하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잘자"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과 소통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잠기게 했다.

또 절친 故 설리의 비보에 구하라는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며 오열을 해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망 전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는 전 연인 최종범과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최종범이 폭행·협박하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 판결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이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불법촬영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하라가 사망하자 친모는 유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초등학생 시절 집을 나가 남매를 양육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는 '공무원 구하라법' 등 32개 법안을 의결했다.

계속 되는 팬들의 그리움에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그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총 10점의 그림을 경매에 출품해 수익금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한국와 일본을 오가며 활약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뽐냈던 구하라는 연기까지 도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구하라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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