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3:05
자유주제

'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눈물로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1.11.22 14:31 / 기사수정 2021.11.22 14:32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구형받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검찰과 정일훈 측은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 부끄럽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그간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또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으며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호소했다.

정일훈 변호인은 "5개월 넘는 수감 생활 동안 반성문 수십 장을 제출했다. 두 박스 넘는 탄원서가 오기도 했으며 사회 활동을 할 능력과 유대 관계가 확실하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모자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 흡연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팀에서 불명예 탈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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