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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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前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21.07.01 17:50 / 기사수정 2021.07.01 17:4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군 검찰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11시간의 피고인 신문에도 군 판사의 질문을 끝내지 못한 가운데, 이튿날인 1일 오전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 군 검찰이 승리에게 5년 구형을 내렸다.

1일 이어진 25차 공판에서 승리는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승리는 "도피성 입대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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