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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보스만룰' 도입...K리그, 2022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공시

기사입력 2021.07.01 13:55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K리그가 로컬 룰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FA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염기훈(수원), 박주영(서울), 김인성(울산), 임상협(포항), 홍정운(대구), 신세계(강원) 등 2022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공시 대상 선수는 총 200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196명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FA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구단-선수 간 개별 계약에 따른 옵션 조항에 따라 원소속 구단과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첫 등록을 한 4명(이호, 이근호, 오범석, 김영광)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소속팀이 치른 총 공식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취득한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는 7월 1일부터 원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는 전 세계 이적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스만룰'의 도입이다. 지난 1990년 벨기에 축구 선수인 장 마르크 보스만이 자신의 소속팀 RFC 리에주에서 프랑스의 덩케르크로 이적하려고 했지만, 소속팀에 묶여 이적하지 못해 팀에 소송을 걸었고 5년 뒤 승소했다.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선수는 현 소속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 다른 구단과 사전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K리그의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타 구단과 접촉할 수 없고 원소속 구단하고만 계약 협상을 해야 했으나, 지난해 12월 연맹 이사회를 통해 올해부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한 기존의 FA 선수에 대한 보상금 제도는 올해 FA자격 취득 선수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2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 총인원: 200명
- 구단별 인원
[K리그1] 전북 2, 울산 7, 포항 9, 대구 10, 광주 12, 강원 11, 수원 8, 서울 8, 성남 12, 인천 11, 제주 4, 수원FC 9 (총 103명)
[K리그2] 부산 5, 경남 11, 대전 9, 서울E 15, 전남 6, 안산 23, 부천 6, 안양 11, 충남아산 11 (총 97명)

사진=프로축구연맹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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