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1.06 00:1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미스코리아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는 5일 소속사인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배 모 (37)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등 3억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2010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을 결정했는데 지인 소개로 배씨를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5위 이내 상위입상을 시켜준다는 배 씨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속계약 체결 후 배 대표는 이후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사지, 워킹교육, 스피치 연습 등과 구두, 주얼리 등 비용 지원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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