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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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잘못 품어달라, 진술서 쓴 친구 불이익 없길" [전문]

기사입력 2021.05.07 17:50 / 기사수정 2021.05.07 15:22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할 당시 모 여배우가 작성해준 진술서를 공개한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은 7일 인스타그램에 "다시 이러한 장문의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라는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구혜선은 "친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최근 줄연한 방송에서도 저의 친구는 비밀로 하고 싶다, 연예인 친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번 일로 친구가 저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혜선은 지난 3일 이진호가 유튜브 채널에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재현이 드라마 DVD 제작 녹음일과 종방연날 전체 회식 자리에서 여성과 은밀한 접촉을 숨기지 않고 나눴다는 진술서가 공개됐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모 여배우가 2020년 4월 8일 진술한 것이다.

이후 이진호는 모 여배우 측에 확인한 결과 진술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이 진술서는 실제 쓰이는 양식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여배우 측은 지난 3일 엑스포츠뉴스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은 2020년 4월 28일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의 출처나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이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호도하며 해당 명의인(여배우 B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여배우 B씨)이 전해준 내용으로 작성됐고,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진술서"라고 반박했다.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지난해 7월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혜선이 밝힌 입장 전문.

보수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지난해 개인적인 일들로 배신감을 느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일들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데요. 때문에 재차 이 일에 대하여 거론하고 싶지 않았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이러한 장문의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라는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저는 친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최근 줄연한 방송에서도 저의 친구는 비밀로 하고 싶다, 연예인 친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친구가 저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였고 또 그간 많은 일들 전부가 그저 저라는 사람이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저와 함께 지냈던 그분에게도 시작하는 일들에 대하여 격려해주시고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난 일이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품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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