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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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죄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21.03.09 16:12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서는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휘성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고, 지난 1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휘성의 프로포폴 관련 논란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됐다. 휘성은 2013년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9년, 방송인 에이미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절친으로 휘성이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송파구, 광진구 등의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휘성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기에 휘성 측과 검찰 측의 항소가 없다면 해당 재판은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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