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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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소송 패소에 항소…제작진 상대 손배소도

기사입력 2020.11.09 17:47 / 기사수정 2020.11.09 17:47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김기덕 감독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9일 김기덕 감독의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서도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측은 "당초 언론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냈지만 해당 방송사의 PD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허위방송을 한 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은 김기억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경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해당 언론사가 허위주장을 하는 방송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여배우 A씨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여배우 A씨의 폭로와 'PD수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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