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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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20.05.01 22:52 / 기사수정 2020.05.01 23:0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 기한이 만료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척 및 지인들에게 4억 가량의 돈을 빌린 후,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마이크로닷은 이를 사과했다.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부는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3년,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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