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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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일본行'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후 재심 신청 "징계 부당" 

기사입력 2020.03.31 11:21 / 기사수정 2020.03.31 14:4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가 논란을 일으키며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무용수 나대한)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고,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하지만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2월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릴 뜻을 밝혔다.

이후 국립발레단은 16일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를 이유로 나대한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나대한을 포함해 사설 특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수석무용수 이재우는 정직 1개월, 김희현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재우와 김희현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나대한 인스타그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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