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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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탁재훈, '방송법 개정안'과 무관한 이유…"소급적용 NO"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28 21:14 / 기사수정 2019.11.28 21:52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과거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이들은 법안 통과가 되더라도 방송 출연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개정안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이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물의를 빚었던 다수의 연예인이 관심을 받았다. 불법 도박 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가수, 배우들이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기 때문. 

특히 이수근, 김용만, 붐, 탁재훈 등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S.E.S.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박유천과 정석원 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들을 더 이상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생겨났던 바. 하지만 이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오영훈 의원 측은 28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적용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는 것.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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