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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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유승준, 17년만 입국할까…"승소해도 비자 발급 거부 가능"

기사입력 2019.11.08 20:52 / 기사수정 2019.11.08 20:5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연예가중계'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

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복귀한 MC몽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유승준, 상습도박 혐의로 논란이 됐던 슈, 사기 혐의 및 전 매니저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성훈 등 논란의 연예인들의 근황을 다뤘다.

그중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은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3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그는 최근 1인 방송을 개설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15일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운데 이원용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 즉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이 승소할 시 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총영사관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승준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을 한 후 법무부가 입국을 허가해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K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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