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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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공공의 이익 목적 아냐"

기사입력 2019.08.02 18:24 / 기사수정 2019.08.02 19:0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故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보고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말미에는 오는 3일 방송에서 故 김성재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5개월간 추적했다. 24년이 지나도 밝히지 못했던 故 김성재의 죽음의 이유를 찾아나선 것. 

故 김성재는 그룹으로 또 솔로로도 성공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가 故 김성재의 죽음에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24년째 故 김성재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SBS 측은 법원의 가처분인용과 관련해 제작진과 논의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S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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