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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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 않겠다더니…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종합]

기사입력 2019.07.29 19:40 / 기사수정 2019.10.15 16:2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받은 황하나가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도 쌍방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과 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재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 추징을 선고했다. 당시 석방된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항소는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겠다던 황하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 측이 황하나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상황. 황하나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황하나와 연인 관계였던 박유천은 황하나보다 먼저 석방됐다. 그는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팬 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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