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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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며 살 것"…'마약혐의' 박유천, 1심서 집유→구속 68일만 석방(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7.02 11:5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박유천은 구속 68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홍식)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유천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필리핀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많은 팬들이 법원을 찾아 박유천의 선고를 기다렸다. 일부 팬들은 선고 전날부터 현장에서 대기하며 박유천을 응원했다. 이과정에서 법원을 취재하려는 기자단과 팬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유천은 갈색 수의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하고 현장에 등장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유천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 받았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박유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 심각해서 엄히 처벌 필요.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이다. 또한 2개월 넘게 구속 돼서 반성 자세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보다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 재사회화의 기회 필요하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박유천은 6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4월 26일 수원 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유천은 선고가 끝난 뒤 다시 구치소로 이동해 석방됐다.

수트를 입고 나타난 박유천은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전했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던 박유천은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다만 항소계획이 있냐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인 황하나는 박유천의 진술에 일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일부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오는 10이 오후 2시 진행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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