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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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쿠시, 중증 우울증 고백→검찰, 징역 5년 구형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3.04 15:51 / 기사수정 2019.03.04 15:5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합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가운데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개월간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2차례에 걸쳐 구매, 7회 동안 0.7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쿠시는 그해 12월 12일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서 세 번째 구매를 시도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고, 쿠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을 감안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매수한 코카인의 몰수도 요청했다.

쿠시 측 변호인은 "쿠시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오랜 무명생활 중 수입 없이 문제를 홀로 해결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며 "치료를 통해 극복하려 했지만 날로 심해졌다. 그러던 중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지인의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쿠시는 지난 해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우울증을 앓았으며, SNS를 통해 만난 판매책과 연락해 두 차례 이상 거래 후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시 역시 이번 결심 공판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며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쿠시는 마약 논란에 연루된 후인 지난 해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 동안 지디앤탑 '집에 가지마', 빅뱅 'TONIGHT', 'WE LIKE 2 PARTY', 태양 '나만 바라봐', 자이언티 '양화대교', 아이콘 '취향저격'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업하며 프로듀서로도 활약했지만, 이번 마약 혐의로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과거엔 엠넷 '쇼미더머니5', tvN '본업은 가수-그녀석들의 이중생활' 등의 방송 활동도 진행했지만 마약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과연 그가 잘못을 뉘우친 후 다시 가요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묵된다. 

한편 쿠시의 선고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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