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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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김영세 불구속 기소..."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기사입력 2019.02.18 13:54 / 기사수정 2019.02.18 14:17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패션디자이너 김영세가 동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 30대 남성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김영세의 집을 찾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며 지난해 9월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김영세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나체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이에 김영세는 A 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고 말하며 "접촉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됐다. 그 친구는 2m 안으로 가까지 오지도 않았었다. 이게 연극이냐, 드라마냐"며 혐의를 부인, 억울함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김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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