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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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 차은우 법인, 강화도→강남구청 주소 이전…"현장 조사 완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8 23: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우의 법인이 현장조사가 진행된 당일, 서울 강남구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일간스포츠는 지난 26일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던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에 강화군청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조사가 나온 당일, 해당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신청이 완료돼 강화군을 떠났다고 전했다. 

문제의 차은우의 법인이 주소지로 둔 곳은 차은우의 모친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운영했던 장어집이다. 지난해 7월 차은우의 입대 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사 역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강화군청 측은 해당 장어집에 법인을 운영할 만한 사무실이나 집기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만 존재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언급한 국세청의 주장이 확인된 셈이다. 



지난 22일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00억 원의 금액은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봤다. 가족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법인의 주소지 역시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고, 강화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차은우는 26일 국내 5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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