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촬영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현 소속사와도 계약이 해지됐다.
25일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밝혔다.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사과했다.
문문은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관심을 받았던 가수로 문문은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적발당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이하 하우스 오브 뮤직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하우스오브뮤직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