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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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자택 강도범'에 징역 10년 구형 "반성 없다"

기사입력 2026.05.19 13:58 / 기사수정 2026.05.19 13:58

조혜진 기자
나나
나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흉기를 휴대했다는 주장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내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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