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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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20년 넘게 4차례 반복했었다…"10년·3번" 발언의 함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21 06:50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임성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임성근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한식 셰프 임성근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임성근이 직접 밝힌 발언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의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임성근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언급한 발언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실제 판결로 확인되는 위반 기간은 20년이 넘는 만큼 논란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비판받고있다. 

먼저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적시돼 있다. 이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임성근


더욱이 해당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일이었다. 임성근은 1998년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음주운전 전력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임성근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판결 기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성근의 형사처벌 전력은 음주운전 4차례(1999·2009·2017·2020년)와 도로교통법 위반 1차례(1998년) 등 총 5차례에 달한다. 음주운전만 놓고 보더라도 10년이 아닌 20년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됐다는 점에서, 본인의 발언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한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하며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위반 횟수와 기간이 발언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나 기억 착오를 넘어 대중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송을 통해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인 만큼,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성근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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