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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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상고…대법원 간다

기사입력 2025.11.18 12:07 / 기사수정 2025.11.18 12:07

오영수/엑스포츠뉴스 DB
오영수/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영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오영수와 검찰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1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1944년생 배우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 후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1'에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강렬한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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