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소송에서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다. 다만 앞서도 유승준은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또한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 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전부 각하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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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