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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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스타쉽 5천만 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25.06.19 17:52 / 기사수정 2025.06.19 17:5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악의적인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5천만 원 배상 판결에 불복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특히 장원영 관련 루머와 도를 넘은 악성 비방이 있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아이돌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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