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8 18:48 / 기사수정 2011.02.28 18:4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회원제 통근 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e버스'에 대한 단속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기업체의 통근 버스와 대중교통 광역 버스와는 달리, 출근길이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 전세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e버스'는 한 달에 9만 9천 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간 단축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좌석으로 편안한 출근길을 보장하기에 '지옥 같은 출근길'의 대안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미등록 버스인 'e버스'를 단속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광역 버스 회사들이 'e버스'를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국토해양부가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니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려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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