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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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형사고소 "출국금지 요청·출산 후 조사 요청"

기사입력 2015.07.23 09:53 / 기사수정 2015.07.23 09:5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법적공방 중인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 송파경찰서에 최 씨를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멍이 든 것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밝혀져 무고죄에 해당하고, 임산부를 폭행했다며 6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사기죄, 올해 3월 김현중과의 결혼설 등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그가 중한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주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다"면서 "경찰 측에 최 씨가 임산부인 것을 고려해 출산 이후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박종택 부장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제출한 당사자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최 씨의 임신 사실을 밝힐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며 3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정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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