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던 음성 파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월 故 김새론 사망 이후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김세의는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그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고, 해당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해당 검증을 의뢰한 주체는 경찰이었으며, 국과수는 음성 파일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김세의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MBC '스트레이트'
또 방송은 지난해 3월 김세의가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진행한 기자회견도 언급했다.
당시 김세의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주고받은 대화라며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연인 사이의 대화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화면에는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김수현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방송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원본 대화방에는 김수현의 프로필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 상대 역시 '알 수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기에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대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해당 대화 상대를 김수현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가 누군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대화 상대가 마치 김수현 씨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 측은 경찰이 당시 김세의의 지시를 받아 포토샵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를 조작한 가세연 직원 2명을 특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