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31 11:44
연예

"사기꾼·정신병" 아이유 악플 네티즌, 2심서 형량 가중…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2026.05.31 10:01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와 관련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유사한 악성 댓글 작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됐다. 해당 사건에서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